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92회신일 1999.09.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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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28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법인분할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에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잉여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등 취득 유형에 따라 발행금액이나 법정 산식 등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분할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법인분할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할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거나 상법 제46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증여의제금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분할 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회답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법인분할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할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거나 상법 제46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증여의제금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92 (1999.09.28 회신),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70)
원 제목
법인분할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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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