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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법인분할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에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잉여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등 취득 유형에 따라 발행금액이나 법정 산식 등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분할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법인분할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할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거나 상법 제46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증여의제금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분할 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회답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법인분할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할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거나 상법 제46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증여의제금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의제배당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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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92 (1999.09.28 회신),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70)
- 원 제목
- 법인분할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