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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를 빼고 사업을 승계해도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은 확인서 제출대상이지만 법정 법인전환이 아니면 개인사업자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없다.
채권·채무를 제외하고 사업 일체를 승계한 법인의 확인서 제출 여부와 미공제세액 승계를 물었다. 법인은 확인서 제출대상이지만 법정 법인전환이 아니면 개인사업자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없다.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수했는지와 법인전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각각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도매업 개인사업자로부터 채권·채무를 제외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였다. 개인사업자에게 미공제 세액이 있으나 해당 전환은 법정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채권․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일체를 승계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953
본문(원문)
(질의1) 내국법인이 도매업을 영위하는「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채권․채무를 제외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해당 개인 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채권·채무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의 사업 일체를 승계한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2. 법정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채권·채무를 제외한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한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입니다.
2. 법정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의2조제1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의2조제1항제2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2조제1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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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65 (2020.12.02 회신), "채권·채무를 빼고 사업을 승계해도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22)
- 원 제목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