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94회신일 2019.12.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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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18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묻는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정해진 기한 내 추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였다. 나머지 2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회답

법령해석과-3319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후 나머지 2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우리청 기존 회신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 2017.0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 2017.06.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및 대체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후 나머지 2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우리청 기존 회신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 2017.0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 2017.06.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94 (2019.12.18 회신),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44)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