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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재직한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이사가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이면서 피인수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지배주주등에 해당한다.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 계속 재직한 피인수법인 대표이사의 지배주주등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가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이면서 피인수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지배주주등에 해당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준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요건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의4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주식등이 제2호의 기준지분비율을 최초로 초과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의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에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12.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12.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의4조 제7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게서 주식을 인수했다. 피인수법인 대표이사는 주식 일부를 양도한 후에도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피인수법인 주식도 보유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지배주주 중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구「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4520
본문(원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2015.12.15. 법률 제13560호)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지배주주 중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을 일부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7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라 상기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식 일부를 양도한 후에도 계속 재직하고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대표이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피인수법인 주식도 소유하고 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의4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의4조제1항제4호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의4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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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290 (2020.12.30 회신), "계속 재직한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06)
- 원 제목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