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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을 사후 변경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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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용한 방법은 추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방법을 선택한 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택·적용한 방법은 추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 계산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결정세액 계산 시 법정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했다.
질의요지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94
본문(원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10, 2020.5.14.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방법을 선택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10(2020.5.14.)에 따르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의2조제1항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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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07 (2020.05.19 회신),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을 사후 변경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51)
- 원 제목
- 종합소득 합산신고후분리과세로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