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을 사후 변경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07회신일 2020.05.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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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19

선택·적용한 방법은 추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방법을 선택한 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택·적용한 방법은 추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 계산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결정세액 계산 시 법정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했다.

질의요지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94

본문(원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10, 2020.5.14.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방법을 선택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10(2020.5.14.)에 따르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07 (2020.05.19 회신),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을 사후 변경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51)
원 제목
종합소득 합산신고후분리과세로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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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