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등록일이 이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940회신일 2020.09.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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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28

해당 주택에는 5년 이상의 임대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5년 이상의 임대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그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3을 적용함에 있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인세법」제1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3433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3을 적용함에 있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인세법」제1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적용할 임대기간 요건.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3을 적용함에 있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인세법」제1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940 (2020.09.28 회신), "등록일이 이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17)
원 제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시 임대기간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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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