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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이 이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에는 5년 이상의 임대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5년 이상의 임대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그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3을 적용함에 있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인세법」제1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3433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3을 적용함에 있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인세법」제1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적용할 임대기간 요건.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3을 적용함에 있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인세법」제1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제1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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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940 (2020.09.28 회신), "등록일이 이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17)
- 원 제목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시 임대기간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