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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 상태에서 요건을 충족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양도 당시 비거주자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 상태에서 요건을 충족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양도 당시 비거주자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된 때부터 기산하되 일정한 계속 보유·거주 조건이면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소재 1주택을 취득한 미국 영주권자가 이후 거주자로 전환한다. 해당 주택의 양도 시점에서 비과세 적용과 보유기간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미국 영주권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96
본문(원문)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통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 당시에도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해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양도 당시에도 비거주자이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8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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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11 (2016.05.13 회신),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85)
- 원 제목
-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