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준공공임대주택 변경 후 양도 시 중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66회신일 2020.12.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공공임대주택 변경 후 양도 시 중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21

임대개시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시행령상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한 뒤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임대개시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시행령상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임대개시일부터 5년 종료 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12.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4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12.10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12.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했다. 임대개시일부터 5년 종료 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하고, 임대개시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419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하 “임대개시일”)부터 5년 종료 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로서, 임대개시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뒤 양도하는 경우 적용 규정.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하 “임대개시일”)부터 5년 종료 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로서, 임대개시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66 (2020.12.21 회신), "준공공임대주택 변경 후 양도 시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70)
원 제목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시 중과세율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