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전자계산서를 또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3회신일 2020.07.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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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전자계산서를 또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23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인적용역 제공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전자계산서 발급대상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의 개인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법§144조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령§211①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2313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제1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 하나, 「소득세법」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을 공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3 (2020.07.23 회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전자계산서를 또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05)
원 제목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은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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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