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전자계산서를 또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인적용역 제공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전자계산서 발급대상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의 개인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법§144조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령§211①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2313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제1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 하나, 「소득세법」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을 공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3 (2020.07.23 회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전자계산서를 또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05)
- 원 제목
-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은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