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캐럿골드도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8회신일 2014.02.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캐럿골드도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2.17

금지금이나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고금이 아닌 캐럿골드는 특례 대상이 아니다.

캐럿골드 제품이 금관련 제품 매입자납부 특례 및 금거래계좌 사용 대상인지 물었다. 금지금이나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고금이 아닌 캐럿골드는 특례 대상이 아니다. 금지금은 순도 1천분의 995 이상, 고금은 제품 상태로 순도 1천분의 585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金地金)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금지금에 해당하지 않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고금에도 해당하지 않는 캐럿골드 제품이다.

질의요지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고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은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 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1항에 따라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금지금)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고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고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캐럿골드 제품은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회답

1.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 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1항에 따라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금지금)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고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고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캐럿골드 제품은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8 (2014.02.17 회신), "캐럿골드도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07)
원 제목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