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캐럿골드도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인가?
금지금이나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고금이 아닌 캐럿골드는 특례 대상이 아니다.
캐럿골드 제품이 금관련 제품 매입자납부 특례 및 금거래계좌 사용 대상인지 물었다. 금지금이나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고금이 아닌 캐럿골드는 특례 대상이 아니다. 금지금은 순도 1천분의 995 이상, 고금은 제품 상태로 순도 1천분의 585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金地金)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금지금에 해당하지 않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고금에도 해당하지 않는 캐럿골드 제품이다.
질의요지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고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은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 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1항에 따라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금지금)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고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고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캐럿골드 제품은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회답
1.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 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1항에 따라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금지금)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고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고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캐럿골드 제품은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2항제1호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3조제1항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제1항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제1항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4084 심판결정2026.03.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2721 심판결정2026.01.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794 심판결정2025.12.1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080 심판결정2025.07.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5994 심판결정2025.03.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전3090 심판결정2024.08.27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884 심판결정2024.06.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522 심판결정2024.06.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154 심판결정2024.05.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9880 심판결정2024.05.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855 심판결정2023.12.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254 심판결정2023.12.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추가 종사업장의 새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2025.11.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676
- 읍·면 지역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2019.12.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19-부가-3639
- 열차무선시스템 일괄 발주는 영세율 대상인가?2018.07.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3
- 치과 금 폐기물 거래에 금거래계좌를 쓰나?2015.12.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15
- 농업기계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특례 대상인가?2013.07.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38
-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자가 직접 발행받을 수 있나?2012.07.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8 (2014.02.17 회신), "캐럿골드도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07)
- 원 제목
-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