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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특례 대상인가?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필수 조립·설치용역은 주된 재화에 포함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기계·농업용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부수자재 및 설치용역의 세율과 특례 적용을 물었다.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필수 조립·설치용역은 주된 재화에 포함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기계는 영세율, 농업용기자재는 10%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례규정에 따른 농민에게 별표1의 농업기계와 별표5의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한다. 이때 구성품인 부수자재나 직접 조립·설치에 필요한 인적용역을 함께 공급하거나 별도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업기계 및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면서 농업기계 및 농업용기자재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주된 재화인 농업기계 및 농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72, 2013.05.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72, 2013.05.28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제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 제6조에 따른 농민에게 특례규정 [별표1]의 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함), 특례규정 [별표5]의 농업용기자재(이하 “농업용기자재”라 함)를 공급하는 경우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농업용기자재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기계 및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면서 농업기계 및 농업용기자재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주된 재화인 농업기계 및 농업용기자재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10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3항은 현행 제14조임
정제 정리
질의
농민에게 농업기계와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면서 부수자재나 조립·설치 인적용역도 공급하는 경우 세율과 특례 적용 방법.
회답
○ 부가가치세과-472, 2013.05.28
1. 특례규정 제6조에 따른 농민에게 [별표1]의 농업기계를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별표5]의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농업기계 및 농업용기자재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기 위한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주된 재화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105조의2가 적용됩니다.
3.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않거나 조립·설치 인적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3항은 현행 제14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제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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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38 (2013.07.12 회신), "농업기계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3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 및 환급 특례 대상 농업용기자재의 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