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치과 금 폐기물 거래에 금거래계좌를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15회신일 2015.12.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치과 금 폐기물 거래에 금거래계좌를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8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29

면세 의료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금 폐기물 판매는 면세이며 해당 특례 대상이 아니다.

치과의 금 매입과 진료 중 발생한 금 폐기물 공급에 매입자납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면세 의료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금 폐기물 판매는 면세이며 해당 특례 대상이 아니다. 필수 부수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하고 치과재료 등이 금 지금이나 고금이 아니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치과의원이 면세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금 폐기물이 발생해 이를 판매한다. 또한 치과의원은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 등 금을 매입한다.

질의요지

치과의원에서 면세되는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금 폐기물을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85

본문(원문)

치과의원에서 면세되는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금 폐기물을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 폐기물이 면세 의료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또한 치과의원에서 금 매입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적용여부는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04 , 2009.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04 , 2009.07.16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 제품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9 제1항에 의거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금 지금)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고금)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금 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고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는 금 관련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 관련 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치과의원에서 금을 매입하고 면세 의료용역 과정에서 발생한 금 폐기물을 공급할 때 금 관련 제품 매입자납부 특례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치과의원에서 면세되는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금 폐기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금 폐기물이 면세 의료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치과의원에서 금 매입 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04, 2009.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부가가치세과-1004, 2009.07.16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9 제1항에 의거한 다음 제품을 말합니다.

1. 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금 지금)

2.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고금)

따라서 금 지금에 해당하지 않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고금에도 해당하지 않는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는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인 금 관련 제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15 (2015.12.29 회신), "치과 금 폐기물 거래에 금거래계좌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27)
원 제목
치과의원에서 금 매입 및 금 폐기물 공급시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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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