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태양광발전시설도 에너지절약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1141회신일 2020.07.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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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태양광발전시설도 에너지절약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03

내국법인이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태양광발전시설 투자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법인은 제외되며, 국가 등의 지원금으로 투자한 금액은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026.02.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재생에너지인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했다.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회답

법인세과-231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인-0153, 2015.5.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0153 (2015.5.29.)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법인은 제외된다.)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태양광발전시설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인-0153, 2015.5.29.)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법인은 제외된다.)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141 (2020.07.03 회신), "태양광발전시설도 에너지절약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82)
원 제목
태양광발전시설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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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