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153회신일 2015.05.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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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29

재생에너지인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생에너지인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투자한 경우 그 금액은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026.02.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재생에너지인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한다. 조합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 등으로부터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법인은 제외된다.)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에 따른 조합법인 제외)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인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투자에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153 (2015.05.29 회신),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80)
원 제목
태양광 발전시설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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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