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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교단체가 준 소득도 종교인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인이 소속되지 않은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외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이 종교인소득인지 물었다. 본인이 소속되지 않은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소득이 기타소득이면 받은 금액의 70%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제1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이 소속되지 않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과 관련해 소득을 받았다.
질의요지
종교관련종사자가 자신이 속하지 아니한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6호의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9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종교인소득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4항에 따라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소속되지 아니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소득세법」제21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이 소속되지 아니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제3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의2호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이 소속되지 않은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교인소득은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의미하므로, 소속되지 않은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의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제14항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제2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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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48 (<time datetime="2018-07-02">2018.07.02</time> 회신), "다른 종교단체가 준 소득도 종교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75)
- 원 제목
-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 외의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