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등록을 마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임대의무기간 중 위반 양도는 제외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1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을 마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임대의무기간 중 위반 양도는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103
본문(원문)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1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제1항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재건축 철거 예정 말소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2026.03.16 · 양도소득세 · 현행 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53
-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2025.10.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827
-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2025.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5124
- 자동말소 주택 양도 후 5년 제한이 적용되나?2024.1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60
- 재건축 멸실 후 자진말소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2023.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3659
- 임대주택 재등록 후 양도세 특례가 가능한가?2023.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817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3597 (2018.12.03 회신),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16)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