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 임대용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512회신일 2018.03.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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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3.29

사업용 주거는 과세되지만 장기간 독립된 주거활동을 위한 임대는 면세되어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에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 주거는 과세되지만 장기간 독립된 주거활동을 위한 임대는 면세되어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건물의 구체적 형태와 실제 사용실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시원 건물을 신축하여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화장실과 주방설비를 갖춰 장기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건물의 형태와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매입세액 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과세되는 것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58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764, 1995.4.2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64, 1995.4.25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부가-294, 2011.3.24.

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별표1] 제4호파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 건물을 신축하여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고시원업)을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그러나 해당 건물에 독립된 화장실, 주방설비 등을 갖추고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활동을 하도록 임대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에 있어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해당 건물의 구체적인 형태와 실제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임대에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1. 상시주거용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지는 실제 임차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 건물에서 학습시설과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업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3. 독립된 화장실과 주방설비 등을 갖춰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활동을 하도록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4.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건물의 구체적인 형태와 실제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64 85㎡ 초과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512 (2018.03.29 회신), "주택 임대용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92)
원 제목
주택임대시 신축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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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