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의료법인이 부채를 인수한 기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543회신일 2017.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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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료법인이 부채를 인수한 기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30

무상 공급 재화는 면세되지만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과세된다.

의료법인에 부동산과 부채를 일괄 출연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공급 재화는 면세되지만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인수 채무액이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 시행령상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사업자의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한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채무를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6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197, 2012.11.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97, 2012.11.30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동 사업자의 채무를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에 부동산 및 부채를 일괄 출연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가치세과-1197, 2012.1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의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게 무상 공급하는 재화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다만 사업자의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면 채무액 상당 부분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으로 하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543 (2017.06.30 회신), "의료법인이 부채를 인수한 기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98)
원 제목
의료법인에 부동산 및 부채 일괄 출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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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