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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에 임대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 대가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임대사업자가 신축건물을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대가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건물 일부를 임대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에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는 자신과 타인이 함께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임대한다. 임대업자는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법인과 면세사업자(법인의 주주로 이루어진 병원 공동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법인이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해당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86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69, 1991.03.07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건물의 일부는 당해 부동산임대 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을 공동사업장에 임대하는 경우 과세와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건물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일부는 부동산임대 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임대용역을 제공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이 경우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69 규격대로 절단한 광산용 갱목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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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2025 (2018.09.18 회신),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5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5010)
- 원 제목
- 부동산임대법인이 건물신축 후 법인 주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