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260회신일 2015.08.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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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18

공동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임대용역은 전액 과세되며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임대업자가 신축건물 일부를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임대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임대용역은 전액 과세되며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건물 일부는 타인에게, 나머지는 임대업자와 타인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에 임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다. 나머지는 본인과 타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임대용역으로 제공하고 공동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건물의 일부는 당해 부동산임대 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28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269, 1991.03.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69, 1991.03.07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건물의 일부는 당해 부동산임대 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신축건물 일부를 자신이 구성원으로 있는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과세 및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가22601-269, 1991.03.07.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는 당해 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임대용역을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것은 그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이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69 규격대로 절단한 광산용 갱목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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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260 (2015.08.18 회신),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50)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신축 후 본인이 구성원으로 있는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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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