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2120회신일 2018.07.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7.11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7.11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 대상이면 재건축 후 신축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되 정해진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임대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신축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은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72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부동산납세과-33, 2015.1.21 및 상속증여세과-4,2013.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납세과-33, 2015.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4, 2013.3.27

1.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제2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해당 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대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인 경우에는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재건축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회답

1.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며,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3. 임대주택이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대상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를 제외하고 재개발 후 신축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059 심판결정
    2024.09.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21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2158 심판결정
    2021.11.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21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1123 심판결정
    2020.06.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21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2120 (2018.07.11 회신),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686)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및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