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가로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가로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시기는 정해진 세 날 중 가장 빠른 날이다.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종가로 장외·장기할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시기는 정해진 세 날 중 가장 빠른 날이다. 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와 할부이자에 관한 기존 해석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6.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계약체결일의 거래소 종가로 장외거래하였다. 대금 2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80%를 5년 동안 반기마다 이자를 더해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상장주식 시가는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이며, 주식의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임

회답

법령해석과-1765

본문(원문)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상장주식을 계약체결일의 거래소 종가로 장외거래하면서, 매매대금 중 20%는 1차 분할대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이후 5년간 연 2회 6개월마다 나누어 지급하되, 각 매매대금의 분할지급 시 미지급 잔액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거래는「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며(다만, 해당 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이때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입니다.

할부이자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일46014-804, 1999.4.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계약체결일의 거래소 종가로 장외·장기할부 거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양도시기 및 할부이자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회답

해당 거래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에 해당하여 법인의 거래에 같은 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할부이자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일46014-804, 1999.4.27.)를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804 약정 이자상당액도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99 (<time datetime="2018-06-26">2018.06.26</time> 회신), "종가로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87)
원 제목
상장주식 당일 종가로 거래 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