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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에 손자회사도 포함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의 법인을 말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의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의 법인을 말한다. 다른 법인의 보유비율은 그 법인의 부동산 등과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8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당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과정에서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계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다른 법인의 부동산비율 계산시에도 그 다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등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5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같은조 제6항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계산식의 분자에는 위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합계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계산식 분모의 자산총액과 분자의 자산가액은 그 다른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이때의 장부가액은 다른 법인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의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지.
회답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입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 계산식 분자에는 그 다른 법인이 보유한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계산식 분모의 자산총액과 분자의 자산가액은 그 다른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크면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이때 장부가액은 다른 법인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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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75 (2018.03.22 회신),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에 손자회사도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51)
- 원 제목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 부동산등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