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포장 김치와 음식에 딸린 김치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00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포장 김치와 음식에 딸린 김치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된 판매단위 포장이나 음식용역과의 공급은 과세된다.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음식과 함께 공급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된 판매단위 포장이나 음식용역과의 공급은 과세된다. 포장 목적은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4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단순가공식료품’을 운반편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최종소비자에게 주된 음식과 함께 공급하거나 배달음식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855

본문(원문)

1. 질의1과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9, 2006.05.18

김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김치의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 여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제26조로 변경

*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 제34조 제1항으로 변경

2. 질의2-1, 2-2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의 ‘단순가공 식료품’을 주된 음식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단순가공식료품’의 대가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포장하여 판매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단순가공 식료품’을 주된 음식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1과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9, 2006.05.18

김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당해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제26조로 변경

·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 제34조 제1항으로 변경

2. 질의2-1, 2-2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의 ‘단순가공 식료품’을 주된 음식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의 대가에 포함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074 (<time datetime="2018-04-20">2018.04.20</time> 회신), "포장 김치와 음식에 딸린 김치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69)
원 제목
포장하여 판매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