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73회신일 2017.05.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25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축주택으로 전환해 임대를 개시하고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 2.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등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4.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5. 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6.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7.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2.27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5조 제20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7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5조 제20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과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 B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주택 보유 중 1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임대사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인 경우에는 거주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1조합원입주권이 신축되어 임대를 개시하여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8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보유 중 1주택(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에 해당하는 다른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1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되어 임대를 개시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B주택 양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1.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1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되어 임대를 개시하고 그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B주택 양도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73 (2017.05.25 회신),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00)
원 제목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