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609회신일 2017.10.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25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 후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9억원 초과 시 별도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할 거주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적이 있고 직전거주주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하고,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비과세

회답

부동산납세과-1187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1세대1주택 비과세)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해당 장기임대주택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함. 이하 “직전거주주택”)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 이후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위

1. 또는 2.를 적용받는 거주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은 같은 영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1세대1주택 비과세)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해당 장기임대주택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함. 이하 “직전거주주택”)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 이후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위 1. 또는 2.를 적용받는 거주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은 같은 영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0609 (2017.10.25 회신),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90)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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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