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조개탄과 국내 공급의 세금 처리는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5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조개탄과 국내 공급의 세금 처리는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 조개탄은 과세되지만 국내 공급은 면세되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조개탄의 수입 및 국내 공급 시 면세 여부와 계산서·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수입 조개탄은 과세되지만 국내 공급은 면세되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입 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3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5.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5.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6.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개탄(마세크탄)은 ‘연탄’의 일종으로서 수입시에는 과세되고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는 면세되는 품목으로서, 국내 유통시 계산서를 발급하며 수입통관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168

본문(원문)

1. 질의1 관련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고,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2항에 따르는 것으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조개탄(마세크탄)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하는 조개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질의2, 질의3 관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이 때 재화의 수입 시 세관장에게 납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에서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조개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면세 공급 시 계산서 발급과 수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국내에서 공급하는 조개탄(마세크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하는 조개탄은 과세된다.

2. 면세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며, 수입 시 세관장에게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541 (<time datetime="2018-05-31">2018.05.31</time> 회신), "수입 조개탄과 국내 공급의 세금 처리는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72)
원 제목
수입하는 조개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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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