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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같은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2. 최신 회답2017.06.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06.30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기존 해석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06.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479
동일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기존 해석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6.02.24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5
동일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예외를 빼고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95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