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같은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45회신일 1996.02.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24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예외를 빼고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사업장에 여러 사업부문이 있고 그중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부문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ㄷ)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ㄷ)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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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5 (1996.02.24 회신), "같은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94)
원 제목
사업부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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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