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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임대업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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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증여로 임대업을 포괄승계한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건물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부로부터 모든 권리와 의무를 증여받았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한다.
질의요지
부로부터 증여받아 포괄적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증여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에「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의 적용은 같은 시행령 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라 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202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부(父)로부터 모든 권리와 의무를 증여받아 포괄적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증여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에「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의 적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로부터 증여받아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토지·건물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증여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건물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시행령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시행령 제63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시행령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시행령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시행령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의3조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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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6132 (2016.12.30 회신), "증여받은 임대업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16)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을 증여에 의해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