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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임대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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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범위가 정해진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로 판단한다.
주상복합건물의 임대 주택부분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범위가 정해진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로 판단한다. 기준시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구성된 하나의 건물을 임대한다. 이 가운데 주택으로 임대하는 부분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주택으로 임대하는 부분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 그 범위가 정해진 주택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70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구성된 하나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주택으로 임대하는 부분이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물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 그 범위가 정해진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시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
회답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구성된 하나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 임대부분이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인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 범위가 정해진 주택부분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 그 부분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를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2항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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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2165 (2016.11.14 회신), "주상복합 임대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03)
- 원 제목
-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해당 여부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