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경작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공사에 양도하기 전의 취득 당시 금액과 취득일로 한다.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취득시기와 경작기간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공사에 양도하기 전의 취득 당시 금액과 취득일로 한다. 법정 임차기간의 경작은 직접 경작으로 보며 감면 종합한도는 제133조제1항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6.07.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인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뒤 그 농지를 환매하고 다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91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할 때 취득가액·취득시기, 직접 경작기간 및 감면 종합한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취득가액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합니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에 경작한 기간은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를 적용합니다.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 법 제133조제1항을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제3항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2023.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2023.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2022.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2779 (2016.05.30 회신),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경작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67)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