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경작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2779회신일 2016.05.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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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경작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30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공사에 양도하기 전의 취득 당시 금액과 취득일로 한다.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취득시기와 경작기간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공사에 양도하기 전의 취득 당시 금액과 취득일로 한다. 법정 임차기간의 경작은 직접 경작으로 보며 감면 종합한도는 제133조제1항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6.07.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인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뒤 그 농지를 환매하고 다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91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할 때 취득가액·취득시기, 직접 경작기간 및 감면 종합한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취득가액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합니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에 경작한 기간은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를 적용합니다.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 법 제133조제1항을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2779 (2016.05.30 회신),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경작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67)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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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