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금융위원회 기준의 1주당 추정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익가치에 상증법 시행령상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익가치에 상증법 시행령상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012.12.5. 개정 시행세칙에 따라 수익가치를 산정하면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8.04 시행),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2025.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적용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산정한다. 수익가치는 금융감독원장이 2012.12.5. 개정한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산정한다.
질의요지
2014.3.14.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2012.12.5. 개정된 금융위원회가 정한 시행세칙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산정한 경우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 제4항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이때, 수익가치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장이 2012.12.5. 개정한 것) 제6조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를 이용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산정방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 제4항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이때, 수익가치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장이 2012.12.5. 개정한 것) 제6조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4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의5조제2항 (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 (수익가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해외근무·관광·유학 기간도 계속 동거로 인정되나?2024.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419
- 비상장주식 순손익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2013.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01
- 신고기한 후에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2012.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4-214 (2014.07.18 회신), "금융위원회 기준의 1주당 추정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21)
- 원 제목
-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