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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의 임원·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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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와 사용인 및 지입차주가 양도소득의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같은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사용인 및 지입차주의 관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53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101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와 사용인 및 지입차주는 「소득세법」제101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같은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와 사용인 및 지입차주가 「소득세법」제101조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제101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와 사용인 및 지입차주는 「소득세법」제101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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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2836 (2016.05.24 회신), "같은 법인의 임원·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10)
- 원 제목
- 「소득세법」제101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