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의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단위과세의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 한도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전체의 관련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제 한도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전체의 관련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전체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1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인사업자와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42조제1항 표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별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전체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97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본점(법인)을 납세지로 하여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전체의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본점(법인)을 납세지로 하여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전체의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86 (<time datetime="2016-03-15">2016.03.15</time> 회신), "사업자단위과세의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79)
원 제목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