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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해도 첨부서류가 있으면 가산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정·확정신고서에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았어도 규정된 서류를 첨부했다면 법 제22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서에서 누락했지만 관련 서류를 첨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서에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았어도 규정된 서류를 첨부했다면 법 제22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시행령 조항과 법 조항은 각각 현행 제90조·제91조 및 국세기본법 규정으로 변경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의 과세표준란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는 첨부해 제출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않았으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2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부가-444, 2009.6.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444, 2009.6.2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않았으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9항 및 제65조제4항은 현행 제90조제7항 및 제91조제3항으로 변경,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및제2항으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서의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했다면 법 제22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은 현행 제90조 제7항 및 제91조 제3항으로, 법 제22조 제7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2항으로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경우에는 법 제22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9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7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제3항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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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640 (2016.02.02 회신),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해도 첨부서류가 있으면 가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37)
- 원 제목
-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고 첨부서류 제출시 가산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