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해도 첨부서류가 있으면 가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640회신일 2016.02.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해도 첨부서류가 있으면 가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02

예정·확정신고서에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았어도 규정된 서류를 첨부했다면 법 제22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서에서 누락했지만 관련 서류를 첨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서에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았어도 규정된 서류를 첨부했다면 법 제22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시행령 조항과 법 조항은 각각 현행 제90조·제91조 및 국세기본법 규정으로 변경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의 과세표준란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는 첨부해 제출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않았으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2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부가-444, 2009.6.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444, 2009.6.2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않았으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9항 및 제65조제4항은 현행 제90조제7항 및 제91조제3항으로 변경,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및제2항으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서의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했다면 법 제22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은 현행 제90조 제7항 및 제91조 제3항으로, 법 제22조 제7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2항으로 변경됐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640 (2016.02.02 회신),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해도 첨부서류가 있으면 가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37)
원 제목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고 첨부서류 제출시 가산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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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