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IOC 관련 외국법인의 부가세 처리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IOC 관련 외국법인의 부가세 처리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등록하며, 자기 책임의 재판매는 비과세이나 중개용역은 과세된다.

A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입장권 등 재판매와 중개용역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등록하며, 자기 책임의 재판매는 비과세이나 중개용역은 과세된다. 과세사업 직접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며 국내사업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6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8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8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대회의 경기 시간 측정 및 경기 결과 기록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 그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사업장을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대회의 경기 시간 측정 및 경기 결과 기록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 그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사업장을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6.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7.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8.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9.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외국법인은 대회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자로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대회 전후 국내숙박시설이용권과 대회입장권을 구매해 올림픽관계자들에게 재판매하거나 판매를 주선·중개한다.

질의요지

A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장소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대상이며, 대회입장권 등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판매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판매주선·중개용역 제공시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또한,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과·면세사업 등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71

본문(원문)

1.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이하“대회”)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8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A외국법인이 대회기간을 전후하여 「법인세법」제94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장소가 있는 경우(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제3항의 경우 제외) 「부가가치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라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A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94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장소가 있는 지 여부는 계약관계,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A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94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장소가 있는 경우로서 대회기간을 전후하여 국내숙박시설이용권과 대회입장권을 일괄 구매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각국 올림픽 위원회, 국제경기연맹, 세계반도핑기구 등 올림픽관계자들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국내숙박시설이용권과 대회입장권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선․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또한, A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94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장소가 있는 경우로서 대회기간을 전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부담한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외)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비과세사업 포함)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A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자등록 의무, 국내숙박시설이용권과 대회입장권의 재판매 또는 중개에 대한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방법.

회답

1. A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관계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2. 국내사업장이 있는 A외국법인이 국내숙박시설이용권과 대회입장권을 일괄 구매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이 과세대상입니다.

3.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부담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3 (<time datetime="2016-06-17">2016.06.17</time> 회신), "IOC 관련 외국법인의 부가세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63)
원 제목
국제올림픽위원회 등이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