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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승계 외국주식의 6개월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했는지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외국자회사 주식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했는지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외국자회사 간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외국자회사 주식을 승계했다. 외국자회사 간 합병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의하여 보유하게 된 피합병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과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피합병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
회답
법령해석과-91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의하여 보유하게 된 피합병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당해 외국자회사간 합병으로 인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피합병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외국자회사 주식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여부의 기산일.
회답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했는지는 피합병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제9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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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59 (2016.03.24 회신), "합병 승계 외국주식의 6개월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90)
- 원 제목
- 적격합병으로 보유한 외국자회사 주식에 대하여 발생된 의제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