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 규정의 공동주택은 주택법령이 정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일반관리·청소·경비용역이 면세 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것인지를 묻는다. 면세 규정의 공동주택은 주택법령이 정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의 종류·범위 및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 시행령(2026.09.08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5.「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24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조: 회신 당시 6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3개로 바뀌었다(수정 46개 · 신설 6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공동주택이라 함은「주택법」제2조,「주택법 시행령」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및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6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공동주택이라 함은「주택법」제2조,「주택법 시행령」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및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준주택인 오피스텔에 대한 일반관리·청소·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공동주택이라 함은「주택법」제2조,「주택법 시행령」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및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25 (<time datetime="2015-08-31">2015.08.31</time> 회신),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08)
원 제목
준주택(오피스텔)에 대한 일반관리·청소·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