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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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관리용역은 면제되지만 오피스텔 관리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제규정에서 공동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관리용역은 면제되지만 오피스텔 관리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은 면제 대상 아님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제4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에서 공동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 중 규정된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합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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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36 (<time datetime="2003-05-21">2003.05.21</time> 회신),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57)
원 제목
면세대상인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있어 공동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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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