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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탁가공용 원료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에서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료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하는 원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료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법인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반출이며 그 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 A가 국내의 갑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원료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 B에게 대가 없이 반출해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 C에게 인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임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료를 대가 없이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6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A)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갑법인)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료를 대가 없이 국내에서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B)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C)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앞부분 괄호안의 규정)에 따라 해당 원료에 대하여“갑”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원료의 영세율 적용 범위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사업자 A가 갑법인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사업자 B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 C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료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원료에 대하여 갑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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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5 (2015.12.15 회신), "국외 수탁가공용 원료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693)
- 원 제목
- 원료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원료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