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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무상이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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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이전은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에 특허권을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상 이전은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허권이 무형고정자산이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허권 보유 사업자가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 공개한다. 이후 이전 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특허권을 무상 이전한다.
질의요지
감가상각자산인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고 그 공급가액은 부가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41
본문(원문)
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 공개한 후, 특허권을 이전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특허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무상 이전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해당 특허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특허권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계산방법
회답
특허권의 무상 이전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해당 특허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6조제2항 (예정부과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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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89 (2015.08.31 회신), "특허권 무상이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29)
- 원 제목
- 특허권 무상이전시 과세여부 및 공급가액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