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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파크골프장 운영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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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이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체육시설이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업종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64, 2012.06.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64, 2012.06.08
귀 질의의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는 현행 제46조제3호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
회답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름.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9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는 현행 제46조제3호로 변경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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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246 (2015.04.19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파크골프장 운영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12)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