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과 한 주택 보유 시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550회신일 2015.07.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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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10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 아래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조합원입주권 한 개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 아래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 한 채를 추가로 소유한다. 추가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요건을 갖춘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해당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하시고, 질의 4)의 경우 소관 부서(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 한 개와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소유한 1세대가 그 밖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이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때에는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한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유로 3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질의 2)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하고, 질의 4)는 소관 부서에 문의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550 (2015.07.10 회신), "입주권과 한 주택 보유 시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09)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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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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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