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딸린 비용도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81회신일 2001.02.16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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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프트웨어 사용료에 딸린 비용도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16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이면 필수 부수비용과 보증수수료 등도 사용료소득이다.

영국법인에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며 지급하는 부수 비용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이면 필수 부수비용과 보증수수료 등도 사용료소득이다. 해당 금액은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10%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하면서 도입대가와 Modify 및 Customize 관련 용역비용을 지급한다. 국외수행대가, 기술자의 국내체재비·교통비와 S/W 유지보수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영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련비용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면 당해 S/W 도입대가 이외에 S/W 도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련비용(Modify 및 Customize 관련 용역비용)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2. 그러므로 이러한 용역의 국외수행대가나 국내활동 부대비용(기술자의 국내체재비, 교통비 등) 및 S/W 유지보수와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Warranty Fee)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 경우, 도입에 부수되는 관련 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S/W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면 S/W 도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련비용인 Modify 및 Customize 관련 용역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용역의 국외수행대가, 국내활동 부대비용인 기술자의 국내체재비와 교통비 등 및 S/W 유지보수와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Warranty Fee)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10%(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81 (2001.02.16 회신),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딸린 비용도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16)
원 제목
사용료소득에 부수되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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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