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80회신일 2014.11.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1.24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인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은 5년 이상 임대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은 기존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515,2014.07.18)를, 질의 2)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31,2011.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납세과-515(2014.07.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031(2011.12.13.)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2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임대주택 등록하고, 거주주택 양도 후에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적용 범위.

회답

1. 기존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515,2014.07.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31,2011.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임대주택 등록하고, 거주주택 양도 후에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880 (2014.11.24 회신), "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87)
원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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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