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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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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 후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하며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의 기산점과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등록 후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하며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위 1.)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위 1.)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의 계산, 거주주택 비과세 및 다른 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2.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3. 장기임대주택 보유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5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810 (<time datetime="2014-10-24">2014.10.24</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53)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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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