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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등록한 장기임대주택도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로 본다.
취득 당시 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을 거주주택 양도 전에 등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로 본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2003.10.30. 이후 주택을 취득했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다.
질의요지
2003.10.30. 이후에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 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하지 않고 거주주택 양도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제1호에 따른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과 2003.10.30.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10.30. 이후 취득한 주택을 거주주택 양도 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제1호의 거주주택과,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중인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제1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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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871 (<time datetime="2014-08-12">2014.08.12</time> 회신), "뒤늦게 등록한 장기임대주택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20)
- 원 제목
-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