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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상 비과세 신청과 명세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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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국법인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조약상 비과세소득에 대해 신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국법인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내국법인도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고, 소득 지급 내국법인도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조세조약상 비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지급명세서가 제출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내국법인에「법인세법」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같은 법 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외국법인에 동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도 같은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 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내국법인에 같은 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조약상 비과세 대상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비과세ㆍ면제 신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같은 법 제98조의4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도 같은 법 제120조의2제1항의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내국법인에 같은 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6조제7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의4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0의2조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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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953 (2014.08.29 회신), "조약상 비과세 신청과 명세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67)
- 원 제목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대해 비과세 등의 미신청시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