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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직접계약·과세사업 사용·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직접계약·과세사업 사용·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거래는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며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제<1993.12.31> 3.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한다. 국내회사는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은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하고 국내회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하고 국내회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기 위한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가 아닌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같은 법령 제5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지정된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하고 국내회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며, 대금을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가 아니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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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8 (<time datetime="2005-12-12">2005.12.12</time>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7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행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